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급하게 개인 돈이 필요해서
회사 통장에서 잠깐 가져다 쓰고,
나중에 다시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 회사인데 잠깐 쓰는 건데 뭐.”
그런데 이 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계속 쌓이면
생각보다 귀찮은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쓰고 정리가 안 된 금액은 그냥 ‘대표가 쓴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받아야 할 돈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도대체 뭘까?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회삿돈이 나갔는데
“정확히 어디에 쓴 돈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
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통장에서
대표 개인 통장으로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급여도 아니고,
상여금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고,
회사 물건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장부상
“이 돈은 대표가 회사에 다시 갚아야 하는 돈 아닌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지급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도 가지급금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법인카드로
개인 옷,
가족 식사,
개인 여행비
를 결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카드값은 회사가 냈습니다.
결국 회사가 대표 개인 돈을 대신 내준 셈이 됩니다.
이런 금액이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쓴
라는 문제가 결국 가지급금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썼다가 바로 갚으면 괜찮을까?
실수로 회사 돈을 사용했더라도
바로 정리하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실수로 개인 물건 30만 원을 결제했다면
대표가 회사에 30만 원을 다시 입금하고
회계상 정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나중에 넣지 뭐.”
하고 몇 달씩 놔두는 경우입니다.
이런 금액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하면 억 단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카드 실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될까?
가장 먼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인정이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이자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회사가 그냥 공짜로 돈을 빌려준 걸로 봐도 되나?”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세법상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고, 관련 차입금 이자 중 일정 금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 일정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이자는 실제로 돈을 안 받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실제로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세법상
“회사가 받아야 할 적정한 이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
고 계산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보통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즉,
실제로 대표가 이자를 안 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산할 때 세무대리인이
“대표님, 가지급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대출까지 받고 있다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고 매년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회사 돈 5천만 원을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 입장에서는
“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면서
그 돈을 대표 개인에게 빌려준 셈 아닌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일정 금액을 손금에 넣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 이자를 실제로 냈는데도 그 일부가 세금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가지급금을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될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 몇 년 된 건데 그냥 없애면 안 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대표 등에게 받아야 할 돈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없애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세법상 대손금 처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세법도 이런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손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으니 비용으로 털자”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급여로 처리하면 해결될까?
경우에 따라 검토할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 급여는
급여 지급 기준,
원천세,
소득세,
회사 내부 절차
등이 따라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으로 처리하려면
배당 절차와 세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가지급금을
“그냥 급여였다고 합시다.”
라고 뒤늦게 처리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대리인과 처리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돈을 다시 넣으면 가장 깔끔할까?
가능하다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회사 돈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면
대표가 회사에 1,000만 원을 다시 입금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오래 있었거나
금액이 크다면
인정이자,
세무상 처리,
기존 장부
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넣었다고
무조건 모든 세무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원금 자체를 정리하는 건
가지급금을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가지급금은 왜 작은 법인에서 많이 생길까?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대표 혼자
통장 관리하고,
법인카드 쓰고,
급여도 챙기고,
거래처 결제까지 하다 보면
회사 돈과 개인 돈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특히 대표가
“회사 돈도 결국 내 돈이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가지급금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릅니다.
법인 돈은 회사 돈이고, 대표 개인 돈과 분리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가지급금 문제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대표 개인 생활비는
개인카드와 개인통장에서 씁니다.
회사에서 돈을 받으려면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처럼 성격을 분명히 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바로 회사에 반환하고 정리합니다.
회사 통장에서 대표 통장으로 돈이 나갈 때는
“이 돈이 왜 나가는 돈인가?”
한 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만 습관이 돼도
가지급금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가지급금은 생기고 나서 해결하는 것보다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쌓이면
1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인정이자,
법인세,
차입금 이자 비용처리,
대표 개인과 회사의 금전관계
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라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바로 정리하기.
법인의 돈과 대표의 돈을 처음부터 분리하는 게
가장 쉽고 확실한 관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