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월급 얼마? 시급 10,700원, 사장 실제 인건비까지 계산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결정·고시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현황에서도 같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래서 직원 한 명 쓰면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 건데?”

월급만 오르는 게 아니라
4대보험 부담도 같이 올라가고, 퇴직금 기준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봐야 하는 건 시급이 아니라 총인건비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이면 85,60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 월 2,236,300원은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환산 기준입니다.


2026년보다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2026년과 2027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차이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월 환산액(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직원 1명당 월급 기준으로 79,420원이 올라갑니다.

숫자만 보면

“월 8만 원 정도네.”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직원 1명 기준으로는
연간 약 953,040원이 늘어납니다.

직원 3명이면
연간 약 2,859,120원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과 퇴직금 부담 증가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직원 월급이 223만6,300원이라고 해서
사장 통장에서 딱 그 금액만 나가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이 있고,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퇴직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식대, 연장근로수당, 각종 수당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을 뽑을 때는

“월급이 얼마냐”

보다

“한 달에 총 얼마가 들어가느냐”

를 보는 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직원 1명, 실제 월 부담은 더 커집니다

월급이 2,236,3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분까지 생각하면
실제 월 인건비는 월급보다 몇십만 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주 부담액은 당시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 가입 여부, 근로시간, 수당과 퇴직급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월급만으로 하나의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 적용 여부, 근로시간, 보수총액,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는

“223만 원짜리 직원”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부담은 그보다 큽니다. 월급보다 실제 고용비용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는 직원 월급 300만 원이면 실제 부담 인건비 글에서도 계산해봤습니다.


“월 8만 원 오른 건데 뭐…”가 위험한 이유

한 명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근데 직원이 여러 명이면 금방 커집니다.

직원 1명은 연간 약 95만 원.

직원 3명이면 연간 약 286만 원.

여기에 보험료와 퇴직금 증가분까지 더해집니다.

장사에서는 이런 돈이 무섭습니다.

한 번에 크게 나가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티가 잘 안 납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보면 꽤 큰 돈입니다.


직원 1명을 더 뽑을 때는 매출도 같이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줄여야 하나?”

근데 무조건 사람부터 줄이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직원을 줄였다가 주문이 밀리고,

서비스가 느려지고,

사장이 더 힘들어지고,

결국 매출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을 볼 때는

“이 직원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더 나오나?”

그리고

“이 사람을 쓰고도 돈이 남나?”

예상 월 인건비를 정했다면 직원 추가채용 필요매출 계산기에 넣어 그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월매출과 하루매출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추가 매출과 채용비용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2027년에는 근무표를 한 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무조건 인원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사람 쓰는 시간은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는 3명이 꼭 필요한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도
계속 3명을 쓰고 있다면?

사람을 자르는 것보다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보다, 필요한 시간에 제대로 쓰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결국 최저임금보다 중요한 건 총인건비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이 숫자는 기본입니다.

근데 사장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봐야 합니다.

4대보험,

퇴직금,

각종 수당까지 더한 뒤

“직원 한 명 쓰는 데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나?”

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을 쓰고도 내 가게에 돈이 남느냐?”

최저임금은 시작 숫자일 뿐입니다.

사장이 봐야 하는 건 월급이 아니라, 실제 총인건비입니다.